지상파 방송 3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방송 기사를 무단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KBS, MBC, SBS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협회에 따르면 네이버는 방송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엑스'를 학습시키는 데 방송 기사를 활용했다.
협회는 네이버에 AI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취득 경로 공개를 요청했는데, 네이버 측은 기업의 기술 노하우는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 학습에 활용된 뉴스데이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방송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방송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