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의 근거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공공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며 약 300여개에 이른다.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해왔다. 연구 현장에선 창업 규정이 미비해 연구자가 창업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돼 우수한 제품의 생산·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