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올 상반기 중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특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기준 수립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분산특구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특구 전력거래·운영 관련 고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산특구는 발전사업자 등이 기존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제 특례 지역이다. 산업부는 분산특구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지난해 6월 시행했으며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 고시(안)을 제정하고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상반기 중 분산 특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분산 특구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고시(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책임공급비율을 비롯한 분산 특구 세부 운영 기준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책임공급비율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은 전기 수용가에게 직접 생산·공급해야 하는 전력의 비율이다. 지난해 고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책임공급비율은 70%다.
분산 에너지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책임공급비율이 현재 유사한 사업 형태를 가진 구역전기사업자 대비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산업부는 적정 책임공급비율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발굴 중이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 판매 가격이 한전의 판매 가격보다 낮아야 분산특구가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전력 거래 관련 요금 감면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관련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분산특구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북·전남·제주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부터 관련 준비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