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지난 2022년 제기한 형사 고소 결과가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전 직원에 2년을 구형했다. 양사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사업을 본격화한 2022년부터 인력·기밀 유출 의혹을 두고 대립해왔다.
10일 법조계와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결심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한두차례 더 재판이 진행될 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다. 그럼에도 1심 최종 결과는 빠르면 1월 9일, 늦어도 상반기 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7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그해 8~9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직한 직원을 한명 더 추가해 총 4명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이 중 1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직 시 영업기밀을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유출한 사실 여부, 관련 행위와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이후 2023년 8월 28일 첫 재판이 열렸고 최근까지 10여차례 재판이 추가로 진행됐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파일 반출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재직 중이다.
양사간 인력 및 영업비밀 유출 관련 갈등의 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가 내년 초 나오면 양사간 인력 유출, 이직 등을 둘러싼 갈등에 한 번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양사 갈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10년간 근무했던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전 대표가 2021년 8월 롯데지주 상무로 이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대표 이직 10개월 뒤인 2022년 6월 롯데그룹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설립을 발표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력을 영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