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지금은 AI 산업 진흥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 속에 빠르게 의결됐다. AI 기본법을 근거로 산업을 지원, AI 3대 국가(G3) 도약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을 포함한다. AI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AI 신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AI 사업자의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국가AI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AI 집적 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산업 지원 근거가 포함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세계 AI 패권 경쟁은 군비 경쟁으로 치닫은 상황”이라면서 “AI 인프라는 개별 기업의 투자로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 AI 기본법이 정부가 AI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고영향 AI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등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며 “시민사회 등에서 걱정하는 인공지능의 고영향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을 토론해서 후속 법안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단, AI 기본법이 AI 3개 국가(G3)로 가는 발판이 되기 위해선 고영향 AI 범위를 조절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병합 통과된 AI 기본법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AI 시스템 △위험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포함할 수 있다.
AI 업계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AI 기업 대표는 “현재 집중하는 산업 분야 특성상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AI 기본법의 취지와 다르게 고영향 AI 범위가 넓어지면 규제 혁신이 아닌 규제 강화가 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겸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엄격한 규제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예측불가능한 규제”라며 “고영향 AI의 범위나 규제 수준 등이 향후 AI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텐데, 광범위한 개념 정의로 인해 산업계에는 불확실성이 생겨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