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신청한 자연계열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이의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교육부가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에는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연세대 측 패소 부분을 인가했다. 논술시험 효력 정지가 지속되는 것이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재시험 요구에 대해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며 “연세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제가 된 논술전형은 100% 논술로만 선발하며 261명을 뽑는데 1만333명이 지원했다.
교육부는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가 하나 사라지는 바,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