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정내용 변경(1건) 및 지정기간 연장(1건)을 결정하고, 규제개선 요청(1건)을 수용했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이번 혁금 지정으로 KB국민은행 포함 7개 은행은 CBDC 기반으로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은행은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지자체가 목적에 따라 발행하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에 적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이 분산원장기술에 담겨진 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해 예금 토큰 이용자 앞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면, 이용자가 바우처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즉시 바우처 발급기관은 스마트계약에 따라 보조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을 이용자에게 환급할 수 잇다.
각 은행이 보유한 모바일 전자지갑 앱과 토큰결제 전용 QR코드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송금·이체 등 사용자 간 예금 토큰 이전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함께 혁금 지정을 받은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혁금 지정기업(한화투자증권)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갈아탈 수 잇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정기업은 투자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자자의 타사 담보주식 현황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심사하게 된다. 소비자는 기존 주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주식을 매도하거나 제3의 대출처에서 자금을 일시 대출할 필요 없이 대출 전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