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고려아연, 2차 가처분 기각 결정에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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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고려아연(010130)은 10월 21일 오후 2시 59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6.31% 상승한 87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아달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달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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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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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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