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머지플러스 7년간의 흥망성쇄…포인트 적립부터 폰지사기까지

콘사 통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
대기업 제휴 착시효과 만들어
20% 파격 할인…적자 눈덩이
전금업 등록 요건 불가능하자
구독경제 모델 돌려막기 꼼수
환불받은 고객 단 한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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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출범부터 폐업까지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종료된다.

머지포인트가 처음부터 위법은 아니었다. 처음 모델은 통합포인트 시스템의 일종이었다. 소규모 가맹점들과 협약을 맺고 사용금액 5~7%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구조로 선보였다. 당시 사세를 확장하던 매장 포인트 관리 솔루션 '도도포인트'에 포인트 적립율을 높인 형태라고 볼 수 있었다. 2017년 최초 애플리케이션 등록, 2018년 iOS 버전을 출시하며 정상적인 형태로 첫 서비스를 개시했다.

머지포인트는 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크게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했다. 격영진들은 이 과정에서 흔히 '기프티콘'으로 알려진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 봤다. 포인트를 가맹점에 결제하게 만들기는 어려우니,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파트너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 '콘사'다.

◇고객들 '대기업 제휴라기에 믿었는데'…실상은 콘사 통한 상품권 유통

모바일 상품권은 특정 브랜드 상품 종류와 수량이 액면가에 표시돼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증표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선물하거나 기업이 경품 등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에 핀번호와 바코드를 담아 전송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핀번호와 결제 확인 시스템 등에는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를 직접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콘사에게 이를 맡기고 일부 수수료를 떼주게 된다. 콘사들은 편의점, 카페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찾아가 영업해 상품권 발행에 대한 협약을 맺고, 발행한 상품권이 실제 사용되면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역할도 한다.

머지포인트는 이 콘사들을 끌어들여 제휴 가맹점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스타벅스, GS리테일, 이마트 등과 머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바 없지만 해당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온라인 입점시킨 형태를 만든 것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모바일 상품권 자체는 네이버 스토어,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 중 하나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는 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고객 눈에는 충전한 포인트만 보이도록 구조를 짰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충전하면(중간 과정이 생략된 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 뒷단의 프로세스를 알기 어려운 고객들은 머지포인트가 유수 대기업들과 제휴를 체결한 건실한 기업으로 착각하게 된다. 실제로 머지포인트는 이런 방식을 통해 직접 확보한 가맹점 대비 훨씬 많은 포인트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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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머지포인트 사업 모델 홍보 이미지

◇머지의 부상과 몰락…위기 돌파도 '새로운 돌려막기' 편법

이 구조가 완성된 2020년부터 머지포인트는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포인트를 외부 온라인 쇼핑몰에 내다 팔게 된다. 그런데 제휴처가 많다는 것으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정식 간편결제 기업들과 경쟁이 어려웠기 때문에, 15~20% 파격 할인율을 붙여 게릴라성으로 물량을 풀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 등이 통상 5%, 특별 할인을 해도 10% 할인율을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할인율이었다. 이 시점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자금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실제 구매와 결제에 성공한 소비자들 후기가 나오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된다. 국내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머지포인트를 다루기 시작했다. 머지포인트 플랫폼은 누적회원 100만명, 일일 평균 접속자 수 20만명 규모로 성장했다.

머지포인트가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말 무렵이다. 사세를 확장하는 도중 사업 형태가 전자금융업 미등록 시 불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부터 나왔다.

사업을 들여다 본 금융감독원 역시 해당 사업은 상품권업이 아니라 전금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뒤늦게 등록을 준비 시작했으나 사실상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 이미 고객들이 맡긴 예치금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비, 프로모션 비용, 교회 헌금, 경영진 개인 용도로 써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터진 2021년 8월까지 머지는 '전금업 등록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

이 때문에 사업 피보팅을 시작한 것이 연간구독권 '머지플러스'다. 1만5000원 수준 월 구독료를 내면 가맹점에서 20%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상품을 냈다.

머지포인트는 이미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하느라 고객예치금을 상당수 소진한 상태였다. 이 재무구조로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불가능했고, 선불예치금을 받는 대신 '구독경제'로 바꾼다는 편법을 고안해 낸다. 고객이 원하는 만큼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전금업이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 모델로 형태를 바꿔 전금업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고객예치금은 언제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리스크가 있으니, 고객에게 받은 돈이 '예치금'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료'라고 바꾸는 일종의 말장난을 한 것이다. 실제로 머지포인트는 일부 환불을 받은 고객이 조금씩 있지만 이 연간구독권 '머지플러스'를 환불받은 고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지는 이 연간구독권 자금을 모아 그동안 가져다 쓴 고객 예치금을 메꾸려고 했다. 이 계획에는 국내 대형 금융그룹이 실제 투자의향서(LOI)를 보내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성공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가 확정되기 전에 전금업 미등록 사실이 밝혀지자, 대형 제휴처들이 모두 이탈했고 결제 제휴점은 대폭 축소됐다. 결국 투자 유치를 통한 유동성 확보도 실패하게 되고, 이는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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