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더모아 카드' 부정결제 단속 대상 고객을 쿠팡과 요기요 등 국내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아마존 등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편법 결제가 제재되자 국내로 풍선효과가 일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온라인 소셜몰 가맹점에서 반복적인 소액 이용권 거래가 발생한 고객들에게 소명자료를 발송하라고 고지했다. 소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카드 정지 등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일부 고객들이 선불충전포인트 '쿠팡캐시'와 혼합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금액 끝 단위를 999원으로 맞춘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판매가 6000원짜리 상품을 찾은 뒤 쿠팡캐시로 1원만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액은 5999원이 된다. 더모아카드의 경우 5999원 결제가 발생하면 999원은 제한 없이 고객에게 페이백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쿠팡은 여행·관람권 등 일부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 '미사용티켓 100% 환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판매자가 이를 설정할 경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조치 된다. 사용기간 종료 3일 후 구매 금액 100%가 쿠팡캐시 등으로 적립되고 카드 결제 취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 티켓을 다량 반복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더모아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구매금액은 그대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고객이 실제 상품 구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이를 문제삼기 어렵다. 다만 쿠팡의 환불제도를 통해 사실상 허위결제를 일으킬 경우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이론적으로 신한카드가 볼 수 있는 손해액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앞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약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례로 명시한 바 있다. 또한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5999원)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되는 거래를 주요 위반 사례로 두고 있다.
다만 일부 고객들은 포인트 편법 적용이 아니라 정당한 구매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명 가능성과 신한카드 후속 조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요기요 사례 역시 외부 간편결제 수단을 혼합결제 하면 끝 자리를 990원으로 맞출 수 있지만, 이는 쿠팡에서 발생한 결제처럼 환불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이상거래로 추정되는 사례 건수가 과도한 고객 대상으로 소명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약관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