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도면 이메일로 요구”…공정위, 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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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사에 기술도면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반도체 장비업체를 제재했다.

22일 공정위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사 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온도를 유지하는 '프로버 칠러'의 제조와 개조를 수급사업자에 맡겼다.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다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 같은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도록 정한다.

해당 도면과 목록표에는 부품 간 배관 연결 구조와 부품 사양,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제조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다. 수급사업자는 비밀 표시와 비밀유지서약, 접근 인원 제한 등을 통해 자료를 관리해 왔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기술자료가 3건에 그쳤고 중소기업 간 거래였지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 유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요구 단계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도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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