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 24일 검증대…대주주 규제 빠지고 핵심은 시행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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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이 오는 24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제정법 초안에는 규제 방향의 큰 틀만 담기고 핵심 세부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법안 초안을 최종 점검한다. TF는 자문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당 정책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초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수탁업 인가제 도입,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 백서 공시 및 불공정거래 처벌 근거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와 100% 준비자산 확보 원칙 등 기본 규제 방향이 포함됐다. 백서 공시 의무화 등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강화됐다. 반면 인가를 받기 위한 자본 요건이나 대주주 지분 제한, 내부통제 기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초안에서 빠진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규정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지분 50%+1주 이상 컨소시엄' 규정도 담기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역시 발행 주체 제한보다 상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TF의 한 자문위원은 “빅테크든 은행이든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언제든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예금처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법률에는 기본 원칙만 담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분 규제와 발행 요건 등은 시행령으로 넘겨 향후 조율 여지를 남겼다. TF와 정부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과 시장 집중 완화를 이유로 지분 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TF와 업계는 과잉 규제와 재산권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초안에는 대주주 지분 규제나 은행 컨소시엄 내용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향후 시행령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 역시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발행 구조는 정부와 TF 간 입장 차이가 큰 사안으로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24일 자문위 논의 결과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정책위에 보고하고 최종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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