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軍→민간 이첩 보류·회수 사건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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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민간에 이관했다가 이첩이 보류되거나 회수된 사건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육·해·공·해병대·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올해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의 민간 이관 범죄 현황'에 따르면 민간에 이첩된 사건 422건 중 이첩이 보류되거나 회수된 사건은 단 1건이었다.

앞서 국회는 군 조직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피해자가 오히려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상관의 성폭력과 사건 은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른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다.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성폭력, 입대 전 범죄 등은 혐의가 인지되면 군 경찰·검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총 422건이었다. 이중 성폭력 범죄가 3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대 전 범죄는 26건이었다. 입대 전 범죄 중에서는 도박 11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8 건 등 도박 관련 사건이 주였다. 사망 사건 18건이었다.

초동 수사 이후 민간에 이첩하는 기간도 빠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초동 수사 이후 민간에 이첩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사망원인 범죄 73일, 입대 전 범죄 38일 등이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은 단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허 의원은 “군사법원법 개정 배경에는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사건 은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 중사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법의 취지는 군의 폐쇄적·상명하복 문화 등을 고려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이첩 사건에 대한 취지, 절차, 진행 결과 등에 대한 민간과 군 사법 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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