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무신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무신사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공정당국이 무신사의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무신사는 전략 브랜드와는 입점 계약 외에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 체결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협약서에는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조건을 내걸어 브랜드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판매처의 확인' 조항에서는 브랜드 국내외 온라인 판매처를 무신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판매처 유지 여부를 협의하고, 판매처를 추가 확대할 경우 사전에 무신사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통해 멀티호밍 제한(타 플랫폼 이용 직·간접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을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