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규모 '3400배' 폭증
문화상품권 '해피머니'가 유동성 문제로 사용과 환불이 전부 제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피해가 교통카드 업계로 확산됐다. 사용처가 계속 줄어들자 보유한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려는 소비자들이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충전 후 계좌로 환불을 받겠다고 몰려든 탓이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들이 해피머니 결제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달 24일, '레일플러스'로 해피머니를 충전하려는 시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레일플러스 일평균 해피머니 충전금액과 비교해 이날에만 약 3400배에 달하는 충전금이 집중됐고 이를 환불하려는 시도가 확인됐다.
레일플러스 운영사 코레일은 이날 레일플러스 카드를 발급받고 당일에 해피머니 충전 후 취소한 일부 고객들을 '비정상 거래'로 판단하고, 충전한 해피머니를 결제취소 처리해 원복하고 카드를 정지시켰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당시 레일플러스가 선불카드에 한해 연간 50만원까지 계좌로 환불 조치를 허용했었기 때문이다. 해피머니의 경우에도 월 3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소액이라도 문화상품권을 털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집중된 것이다.
일부 고객들은 충전한 해피머니로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에서 구매해 사용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상당수 조치가 이뤄졌다. 비정상거래로 판단된 계정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승차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재한 것이다.
다만 충전된 해피머니를 고객에게 돌려줄 때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원복하는 등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또한 현금으로 환불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승차권 예약 건이 일괄 취소되는 등 문제로 코레일 측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레일플러스는 티머니·캐시비처럼 지하철과 버스, 기차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선불 교통카드 플랫폼이다. 다양한 충전수단을 지원하지만 이번 사태로 현재 해피머니·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계열 충전은 모두 중단한 상태다.
코레일 측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와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고객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약관에 의거해 레일플러스 사용 정지 및 해피머니로의 원복이 이뤄졌고, 또한 해피머니는 티몬·위매프 사태 영향으로 해피머니 운영사에서 정상적인 운영 및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