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 1인당 평균 4673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수입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며,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신고 안내 직후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실제 신고 안내를 받은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과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