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 단체가 연구 경험 없이 진료 경력만으로도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제18차 성명을 내고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도 의미가 없다며 의대 증원 철회만 답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방침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