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차등적용안 부결
37년째 단일 체제 이어져
내일 최저임금 논의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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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차등) 적용'이 노사간 강경 대치 끝에 올해도 불발됐다. 1989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이어온 단일체제가 37년째 지속되게 됐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27명 위원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36년간 이어온 '단일체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히 숙박업과 음식업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면서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 생활 수준'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미 법정심의 기한을 넘긴 상태다. 그동안 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9번 뿐이다. 지난해에는 심의기한을 20일 넘겨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