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한달만에 상임위 정상가동…'방송4법', 野 강행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반대에도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여야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4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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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이른다.

여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부위원장 등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의 구성원이 아닌 새로운 국회가 열린만큼 토론을 더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계류해 주고, 다음 기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법은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고, 절차도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지나간 절차를 다시 돌리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많은 절차들이 되돌이표가 돼서 더 많은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정 위원장은 토론 종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했다. 이어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송3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개의 직후부터 '간사 선임' 등을 두고도 여야 간 갈등을 빚었다. 서로 고성만 오가다 결국 개의 6분 만에 정회가 선포하는 등 여야간 갈등의 골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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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와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열렸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자리라 일단 진행되어야 한다”며 그대로 진행했다.

다만 쟁점 법안이 적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큰 마찰없이 진행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