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시장 잠식하는데 국내 기업만 규제…“플랫폼법, 스타트업 생태계 악영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스타트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독점 규제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발 'C커머스'의 시장 잠식을 가속화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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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 이슈 보고서(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7일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을 주제로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재추진을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고 C커머스의 국내 잠식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강력한 규제 도입은 국내 토종 플랫폼 생태계만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강력한 규제 도입은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고, 오히려 규제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국내 스타트업으로 인재와 자금 유입을 방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자국 기업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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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 대상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인식조사(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1월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플랫폼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은 14.1%였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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