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 기업 2곳 중 1곳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인 27.1%와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해당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종사자 수 10인 이상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기업들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이외에 증거 수집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제기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기술 유출 사건·사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등 순이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 과제에 대해 정책·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