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병원 '노쇼' 환자에 7000원 벌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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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진료 예약을 하고 예고 없이 안 나타나는 이른바 '노쇼(no show)' 환자에게 5유로(약 7400원)의 징벌성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

프랑스 정부가 진료 예약을 하고 예고 없이 안 나타나는 이른바 '노쇼(no show)' 환자에게 5유로(약 7400원)의 징벌성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내년 1월부터 노쇼 환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최소 진료 24시간 전 예약 취소를 통지하지 않은 환자에게 5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료 예약 시 환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병원에 오지 않으면 5유로를 자동 인출하거나, 진료 예약 시 5유로를 선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인의 주요 관심사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쇼 환자에 징벌성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노쇼 환자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한 의료 전문지가 일반의를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약 40%가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 예고 없는 예약 취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노쇼 환자 탓에 하루 평균 40분의 시간을 날린다는 과거 조사 결과도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간 1500만~2000만 건의 예약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다만 예약 취소가 불가한 상황이었거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의사 재량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의료 사각 시간대인 저녁 6시~자정 사이 자신의 지역 외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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