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제공해왔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제공됐던 해당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두나무·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것이다. 두나무·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조직·인사·협업 등 부문에서 임직원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 기업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