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현장점검 실시…비상진료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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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대형병원 진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늘(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다.

복지부는 현장을 점검해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 59조 2항)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미복귀로 인한 의료 현장 여파를 고려해 자격정지, 면허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도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시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또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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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 총리는 회의에서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중앙응급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올 5월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대형병원 진료공백 최소화를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하는지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원급에서 허용하는 것들을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하고,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까지 포함해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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