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가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1671개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 개선에 나섰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에도 생활밀접 분야 2178개 법령을 검토해 90개를 정비했다. 새해엔 산업·국세 분야 1343개 법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행정·사법 분야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엔 △정책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건강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등이 주를 이뤘다.
소관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신속하게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