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안정화 기준선을 설정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이통사 자율규제 협력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규제는 방송통신시장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전문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방침도 확인했다.
공정위의 이통사 제재 행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한다며 담합을 의심,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행위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관리 감독행위라는 판단이다.
어찌됐든 휴대폰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놓고 공정위와 방통위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이통사는 좌불안석이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 지 진퇴양난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방통위 주장처럼 판매장려금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면 이통사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판단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야 한다. 만일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와 방통위가 진작에 조율했어야 했다.
공정위와 방통위간 힘겨루기 등 이견이 지속되는 건 옳지 않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휴대폰 유통 시장 특수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공정위는 휴대폰 유통 경쟁상황 등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부처간 이견 속에 산업계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하루 빨리 의견을 조율하고, 규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다. 결론은 빠를수록 좋다.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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