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고용부 예산 33.6조…양대 노총 지원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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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폭 늘었던 예산이 정상화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2년 연속 줄었다. 양대노총 등에 지급하던 노동조합 지원금이 사실상 폐지되며 실업급여 예산도 축소된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9% 감액한 33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 예산은 지난해 36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감소세다.

내년에는 노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한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약 44억원이 편성됐었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없앤다. 대신 감액된 예산으로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조정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취지로 정부가 육성해왔으나, 지원금을 타내는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에 따라 인건비 직접 지원 대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해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9144억원으로 줄인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원청 노사가 기금을 출연해 격차 완화에 사용할 경우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하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한다.

구직자 취업장벽 제거, 일하는 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에도 예산을 늘렸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296억원에서 내년에는 339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하며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24억원에서 내년엔 1조9869억원으로 증가한다.

출산육아기 지원과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설한다. 육아기 단축은 자녀연령 8세, 2학년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조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는 554억원 늘고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은 내년 하반기분으로 24억원을 편성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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