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8일 대전 유성구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청렴 실천결의와 청렴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라이브 교육을 수강하며 청렴가치를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 주요 법령도 실제 사례를 통해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각 기관장은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부패근절 의지도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와 청렴교육은 권대수 소진공 부이사장,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등 각 기관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1주년을 맞아 대전지역 3개 공공기관이 모여 청렴의지를 다지고 교육을 수강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