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외국인력 의존도 높아져...비자 등 제도 개선해야”

외국인 고용 기업 10곳 중 9곳이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지 또는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이다. 응답기업이 고용한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 근로자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인원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 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이 가장 많았다.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이 뒤따랐다.

이상택 포천상의 외국인근로자전문위원은 “현장인력의 고령화와 청년세대의 취업기피로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향후 몇 년간은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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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인원 부족여부와 부족이유.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려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응답기업 중 52.4%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을 보였다고 답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이 꼽혔다.

정부는 이달 5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바뀐 제도는 오는 9월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순이었다.

건의서는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 관련해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 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았다.

전문외국인력인 숙련기능인력(E-7비자)와 관련한 건의도 있었다. 조선업에서 종사하는 용접공, 도장공의 낮은 기량과 자격이 문제되고 있다며 자격기량 검증체계를 현지에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해외수주가 늘면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숙련기능인력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연계, 공적개발원조(ODA) 직업훈련사업 참여자 도입, 출입국관리소 인력충원 및 증설 등도 건의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인구감소와 도심 인구집중화로 인해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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