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자격을 부여하고,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제도화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건축물 유지보수 관리 제도화가 골자다.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은 건축사에 더해 통신공사 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체에 수행자격을 부여한다. 기존 정보통신용역업체가 건축사 하청 형태로 설계·감리에 참여한 업계 관행을 현실화한다.
건축물 유지보수 관리 제도화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관리 근거를 추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 관련한 내용, 방법, 구체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