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파트 일체형 월패드-게이트웨이 하자” 판결…줄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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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월패드·홈게이트웨이'를 하자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체형이 광범위하게 보급됐다는 점에서 향후 줄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따른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김해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홈게이트웨이 미시공' 주장을 받아들였다.

홈게이트웨이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지정한 필수설비다. 정부는 홈게이트웨이의 필수 기능으로 '세대의 홈네트워크기기와 단지 서버간 상호 연동'을 제시하고 월패드에 관련 기능이 포함되면 별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제품의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감정인이 세대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내장됐다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세대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내장됐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이 낸 자료는 TTA시험성적서다.

제품을 제조한 C사 관계자는 “소송 주체가 시공사여서 소송에 참여하진 않았다”면서 “이 제품은 단지 서버와 연동 기능을 갖췄다. 시공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판례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공산이 커졌다. 이번 판결 대상이 된 C사의 일체형 제품만 해도 이미 전국 다수 공동주택에 보급됐다.

정보통신 전문가는 “소송 결과를 떠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라면서 “특정 제조사와 무관하게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준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홈게이트웨이 한국산업표준(KS) 의무화 논쟁이 본격화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산업부는 최근 전국 광역시·도에 발송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관련 제도운영 사항 안내'에서 “현재 고시 상에서 (홈게이트웨이의) 상호 연동성과 관련해 특정 KS 등의 준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과 달리 현장에선 일체형이 독립 설치형 홈게이트웨이와 달리 KS 기능요구사항인 IP 주소 변환기능(NAT) 등을 탑재하지 않아 필수설비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또 다른 정보통신 업계 전문가는 “소송 참여 감정인마다 홈게이트웨이의 필수 기능의 기준을 정부 해석 또는 KS 기준요구사항으로 볼지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홈게이트웨이가 세대내 기기를 단지서버와 연결하면 된다는 정부 지침과 KS대로 세대망과 단지망을 IP망으로 구분하고 관련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정밀하게 비교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홈게이트웨이를 일체형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시에서 제시한 상호 연동 기능을 구현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관련 소송에선 피고 측이 정부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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