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청년도약계좌 다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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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6.15 utzza@yna.co.kr

이달 3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다시 시작된다. 3일부터 14일까지 영업일 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부터는 해당기간 동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은 각 사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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