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1일부터 4개월 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는 등 소독시설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을 행정처분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부는 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와 실태점검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도 시설 이용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