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만에 국회 입법 문턱을 넘었지만, 중계기관 선정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은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중계기관 선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전산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진단서나 영수증을 받고 설계사나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전산화가 이뤄지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청구 절차가 끝난다.
개정안은 중계기관 선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하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당초 정부는 환자 진료 정보 처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심평원이 비급여 정보를 관리하면 의료인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이 담당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의료계는 환자 진료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비급여 통제 가능성, 과도한 행정업무 등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계기관 선정을 향후 의료계와 실손보험 이해당사자가 모인 ‘8자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정무위 첫 문턱을 넘기까지 14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업계로서는 고무적인 상황”이라면서 “다만 중계기관 선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해 최종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돼 아쉽다”라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