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소송보다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1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4월 기준 38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았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이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