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서울시는 1월부터 3월까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 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때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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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인 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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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