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등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조사에 나선다. 아동 기본 권리를 담은 '아동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과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확대,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을 위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 발달·성장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습부진 학생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에 설치한다.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도 단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 소년원 학교, 순회·원격 교육도 활성화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두 배 금액을 월 10만원 한도로 적립해주는 계좌다.
현재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령기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현행 입양기관 중심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임,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정보제공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한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학대 위기·피해 아동 발굴과 보호를 위해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집중 조사한다.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17회 위원회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