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與 불체포 특권 포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수 가결표가 나온 결과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입장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부 어느 쪽으로 결정 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었지만,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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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적 299인 가운데 281명의 국회의원이 축석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99인 가운데 281명이 투표한 가운데 가결 160표, 부결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은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면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돌입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23일부터 국민의힘 의원 중 과반인 58명이 '본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약해 '가결'로 가닥을 잡아 왔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과 부결 모두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에 찬성하면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 제출되는 경우 방어할 명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결시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못한다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를 옹호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의원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방침으로 표결에 임했다. 그 결과 이번 표결에서 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결에 표를 던진 셈이다.

민주당은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됐다. 지난 체포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쌍방울, 대북송금 등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 측 체포동의안을 제안하면서 “하 의원이 1억2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