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OTT·지상파, '누누티비' 고소…불법유통 근절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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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CJ ENM과 지상파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사업자가 방송영상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를 형사고소한다.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합법 사이트를 가장해 영상물 불법유통과 불법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협의체는 9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보다 앞서 웨이브, 티빙, CJ ENM, JTBC, KBS, MBC 등 미디어 사업자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작권 침해와 무단 이용 근절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무단 이용에 개별 저작권자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지 2월 17일자 20면 참조〉

협의체는 영상저작물 저작권자와 단체, 해외 저작권자로 구성됐다. 방송사와 OTT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세계 최대 불법복제 대응조직 ACE가 참여한다.

ACE는 세계 50여개 주요 저작권사로 구성된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이다. 각종 글로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ACE 합류로 K-콘텐츠 글로벌 불법유통 상황에 신속·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타깃인 누누티비는 수차례 접속차단 조치에도 우회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누누티비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동영상 조회 수는 15억회를 넘어섰다. 합법적 OTT 플랫폼보다도 많다. 누누티비는 수익 창출을 위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다. 이용자 상당수가 누누티비가 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협의체는 누누티비뿐만 아니라 국내 저작권 침해와 무단 이용,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도 추진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더 이상 저작권 침해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영상저작권자와 합법적인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불법이용자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민·관이 협력할 방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