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4개월간 50만원씩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4개월간 매달 최대 5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기간 3개월 보다 1개월 늘어난 4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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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경.

지급 절차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4개월간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뒤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신청서 제출사이트인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으로 지급신청하면 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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