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외에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 수익성을 볼 수 있도록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해 은행간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개최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와 함께 가계·기업의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를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다.
현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신용·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새롭게 추가한다.
가계대출금리 공시 기준은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상품별로 기준·가산·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고 있으나 전체 가계대출금리 정보는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을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실제로 금리수준이 비슷해도 A은행은 조달비용이 높지만 B은행은 조달비용이 낮아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별도 설명 페이지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