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임시국회…정부, 반도체 세액공제·재정준칙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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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산업계가 기다리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2차관은 오는 14~15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은 미국과 대만 등이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인하율이 1%포인트에 그치면서 추가 지원안을 내놓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개정안을 낸 점,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국회를 찾아 세액공제율 상향 필요성을 재차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회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재정준칙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통제해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정준칙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제출됐으나 국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예산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에 돌입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에도 난방비 추경 등 재정을 풀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상대 2차관은 지난 10일 파리에서 열린 OECD 세미나에 참여해 한국의 제정비전 2050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한국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서 만난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도 “한국의 재정준칙은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한다고 해도 해외 신용평가사 등이 봤을 때 재정준칙이 법제화 돼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다”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