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건설사 등 사업자 대상 민수 레미콘 판매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쌍용레미콘, 동양, 금강레미콘 등 강릉 지역 레미콘 사업자 1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 설립이 늘자 출혈적인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 대표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판매량을 확인하고 레미콘을 사전 배분한 물량보다 초과 판매한 업체가 미달한 업체에 일정 금액을 정산해줬다.
처음엔 9개 업체가 담합을 시작했으나 8개 업체가 추가로 가담했으며, 신규 참여 업체에는 기존 업체보다 적은 판매량을 부여했다.
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94.8~100%에 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품목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