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OLED·마이크로LED·퀀텀닷,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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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3 LG전자 부스 입구에 위치한 올레드 지평선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고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등을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일반 R&D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40%를 공제받는다. 제도 도입 이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관련 기술이 지정됐고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디스플레이가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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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디스플레이는 전자기기,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면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디스플레이 산업은 경제사회적으로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가 매우 빨라져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추가되는 패널 기술은 AM OLED를 비롯해 마이크로LED, 퀀텀닷 등 3가지다.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부품이 포함된다.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세액공제 대상 기술이 추가 지정됐다.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시행령 개정에서는 탄소중립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이 포함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과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OTT 콘텐츠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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