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포인트, 영업재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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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진이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머지포인트가 14개월 만에 오프라인 가맹점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고객 예치금의 환불 불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상품이 아닌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꼼수 마케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머지포인트는 이달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를 통해 '2023 머지포인트 오프라인 리오픈'을 공지했다. 이번에 신규 입점한 오프라인 제휴점은 △플러스82버거 △현명주호두파이 △잎순코스메틱 등 총 3곳이다.

머지포인트는 20% 할인율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며 수천억원대 규모의 모바일 포인트를 판매한 뒤 지난 2021년 8월 갑작스레 서비스를 중단,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었다.

이후 모스버거, 부엉이돈가스 등 일부 가맹점에서 일부 결제 서비스를 재개했으나 '머지코인' 시스템 전환을 이유로 2개월여 만에 모든 오프라인 결제를 중단했다. 이번 오프라인 매장 결제 재개는 14개월 만이다.

이번 오프라인 재오픈 가맹점도 정상적인 포인트 결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머지포인트를 환불 불가한 '머지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또 상품 가격의 10~30% 정도만 머지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차액은 모두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별도 결제해야 한다.

1만원어치 햄버거를 구매한다면 이 중 머지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는 한도는 1000원에 불과하다. 이를 역산하면, 머지포인트를 20% 할인 구매한 소비자가 1만원 거래 1건을 통해 얻는 할인은 200원(2%)이라는 의미다.

이와 같은 사업 행태는 '머지코인' 전환을 유도, 이용자에게 환불해 줘야 할 머지포인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환불이 중단된 상태에서 한 푼이라도 건지려는 소비자가 타깃이라는 것이다.

한 머지포인트 피해자는 “과거 오프라인 결제 재개 당시에도 코인을 무기삼은 머지포인트에 수많은 사람이 분노했다”며 “이번 재오픈 역시 비수도권 지역 피해자들은 조금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