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h 당 13.1원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동결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4000원 상승한다. 정부는 2분기 이후 전기·가스요금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복지는 촘촘하게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관련 대국민 설명문을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설명문에서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h 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 요금을 동결한다”면서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사용량(307㎾h) 기준 약 4022원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너지 복지는 더 강화한다.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연탄쿠폰 단가는 올해 47만2000원에서 내년 54만6000원으로, 등유 바우처 단가는 올해 31만원에서 내년 64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전기요금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약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초과하는 사용량은 인상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감면폭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h 당 51.6원이다. 올해 ㎾h 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로 한 달에 300㎾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약 1만5000원을 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대 10.4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