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 유감”…2기 첫 국정연설서 관세 강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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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을 향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수단이 있다며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지만, 역대 행정부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들 수단은 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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