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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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증가하는 글로벌 인수합병(M&A)에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결합과는 1996년에 신설돼 1개 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와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 환경에 크게 변화했다.

M&A 심사건수는 3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라고 2002년 602건에서 지난해 11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심사금액 규모도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글로벌 M&A 심사 건수 역시 90건에서 180건으로 늘어났으며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또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고도의 경제 분석과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 난이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 공조 필요성도 강화됐다.

실제 SK하이닉스와 인텔의 기업결합은 8개국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14개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인력으로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신속한 심사와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적정 인력 투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과 신설은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과 재배치를 통해 이뤄졌다. 국제기업결합과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7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 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