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8조 7000억원 규모' 예산안 지각 처리… 여야,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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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예산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새벽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 638조 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3142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운영경비를 당초 정부안(약 5억 1000만원)보다 50% 감액했고 이를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은 각각 3525억원과 6630억원 수준으로 합의를 이뤘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액했고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도 180억원 늘어났다. 전략작물직불 사업 예산 401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또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은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이 편성됐으며 반도체 창업 사관 학교(반도체 교육센터) 예산도 200억원 확보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했다”며 “윤 정부의 첫 예산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예산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22일이나 넘겼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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