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전 채권법 재추진...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가 한 차례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적자 위기에 빠져 있는 한전의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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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산자위는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빠르게 통과시켜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까지 안건이 올라갔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와 함께 기권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소위는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